인교공, 기관사 휴대폰 검열 갑질 논란
- BarryWhite
- 조회 수 382
- 2024.01.03. 11:32
https://www.youtube.com/watch?v=eV8nlCVciPA
지하철 기관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싸고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꺼놓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인천 지하철 공사의 지침이 내려졌는데,
기관사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이 과정에서 공사가 휴대 전화 검열 등 색출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파 재머라는게 그렇게 간단한 장비가 아니라서 문제지요
더불어 통신을 막기위한 전파방해는 위법사항입니다
또한 전파 차단은 통신보호법에 의하면 '감청'에 해당하는 행위고요
이 경우 '갑질' 의혹보다 큰 '감청'이라는 범법행위라서 더 큰일이죠
적군을 상대로 한 전자전 장비의 사용,
경호 및 군사시설 보안, 북한의 대남방송 방해 등 안보 목적의 전파 방해
이 사유만 해당이됩니다
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군사시설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죠
관련 법령입니다
통신비밀법 제2조 (정의)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개인만 불법이고 회사는 사내공간에 한해서 가능한줄 알고있었는데 잘못알고 있었네요...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3526477
회사에서는 와이파이 재밍까지는 문제삼지 않고 있나봅니다.
그러면 전자장치 및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관실만 전파가 차폐되는 자재(전자장치x, 기계장치x)를 이용해서 외부 전파가 기관실 내부로 전달되지 않거나 신호가 매우 약하게 되어 이용이 힘들도록 차폐하거나 직원동의로 모두 MDM설치 후 승인된 기기이외 기관실 반입을 금지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간단하게 열차의 기관실에 끌 수 없는 전파 재머를 달고 재머의 출력을 기관실 내부로 조절한다음,
이 재머가 승객실에까지 영향을 못주도록 기관실의 유리를 제외한 벽을 전파 차폐처리하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기관실 내 통신이 필요한 모든 장비나
기관사의 업무상 통신에 필요한 단말은 재머가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 주파수를 이용하거나
승객칸으로 유선으로 연결되어 승객칸에서 무선으로 연결되는 전용단말을 이용하거나 하고 말이지요.
이러면 인교공에서도 기관사의 처벌 없이 최대한 휴대전화 사용을 막을 수 있고 검열한다는 논란도 안생길테니 말입니다.
사실 MDM 설치를 강제하고 기관실에 진입하면 스마트폰의 긴급통화를 제외한 기능을 막아버리는게 제일 간단하지만 이 경우엔 검열논란이 생길 수 있고 서브폰은 못막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