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알리발 LTE증폭기를 한번 시도해볼까 고민중입니다..
- 스퀴니
- 조회 수 803
- 2024.01.07. 21:10
뭐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는..
2025년 5월에 계약종료로 인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15개월동안 LTE증폭기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사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파연구소 쪽 의견을 들은 상황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행정규칙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 4조 제 6항]
'전기통신 역무용' 의 중계용 무선기기는 정해진 출력(10mW/Mhz) 이하를 지키는 조건을 만족하고,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전 합의를 마친다면,
별도의 인증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파인증 부분은 이런 제품 마저 개인 소비 전자기기로 1인당 1대 전파인증 제외 가능하다고 하네요.
....
https://ko.aliexpress.com/item/1005006202658264.html
이런 제품이 있는데..
사진상 27dbm.. 즉 500mW의 신호출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는 KT LTE인 1.8Ghz에 10mW/Mhz 을 생각해보면 문제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는 몰것습니다)
,,,,
마지막은,.
KT랑의 합의만 하면 되는건데... KT가 받아줄련지 몰것네요 ㅋㅋㅋㅋ
...
제가 이거 생각한 이유는..
https://blog.naver.com/myhearthot/221473209303
여기 이미 실행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ㅋ
Ps.)국민신문고 답변 원문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입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선생님의 민원은 해외직구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사용과 관련한 전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시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선생님의 질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기통신역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9호「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에 해당하며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라면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반입하는 기기의 경우, 1대에 한해 적합인증 절차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제1항 [별표6의2])
ㅇ 다만 이 경우라도 적합인증 절차만 면제되는 것일 뿐이므로,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8호「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7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뭐 생각하다가... 영 귀찮으면 걍 말려고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