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애플엔딩으로 끝났군요.(수정)
- 곰장수
- 조회 수 2074
- 2024.02.15. 17:59
해당 글 보고왔더니 이번 사건이랑 별개로 그 전에 발생한 같은 수법의 사건이네요.
애플에서도 저런 문제가 일어났었으면 직원들에게 고액 결제건에 대해서
카드 서명 및 카드 본인명의 확인 절차를 준수하라고 교육 할법 한데 안한건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예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으로 50만원 초과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되어있는데 말이죠.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50만원 넘어갈때 본인 확인을 안하는경우가 있긴하지만,
저런일이 발생했었으면 본사에서 애플매장으로 본인확인을 신경쓰라고 교육을 했다면
두번째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일이라고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국내에 수백개가 넘는 편의점도 뭔가 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서 POS나 발주시스템 공지사항으로 사고사례 보여주면서 조심하라고 전파하는데 말이죠.
저 내용 보고왔는데.. 참 신용카드사가 10% 과실이 있으니 비용 내라고 했다는 건 좀.. https://www.law.go.kr/%ED%8C%90%EB%A1%80/(85%EB%8B%A4%EC%B9%B4551)
이게 예에전에 있던 판례인데, 이 판례에 저 사건을 비추어보면 분실한 분의 과실을 묻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매장에서 서명 및 본인확인을 해야하는데, 이는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라 누락할 경우 판매자의 책임도 있을 듯)
만약 저게 아니더라도 부정사용 보상을 신청할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에 '특정 금액 (20 또는 50만원 이상) 이상 부정 사용의 경우 카드 1매 당 2만원의 보상 처리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음에도 10%는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하긴하네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제 길가다가 카드 보이면 1000만원 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