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 BarryWhite
- 조회 수 332
- 2024.03.04. 17:42
웹툰과 웹소설이 앞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콘텐츠 자금조달 제도도 개선된다.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해 보증이 됐던 걸 확대해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보증이 가능하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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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는 모든 간행물의 정가 15% 이내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아예 제외하고 웹콘텐츠 특성에 적합한 자유로운 가격 정책과 마케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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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서 눈물이 다 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