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약물 투여 허용
- BarryWhite
- 조회 수 140
- 2024.03.07. 22:18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환자 문진 및 병력 청취부터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투여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8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진료·처치·수술은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옆에서 의사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부족해 ‘진료 지원(PA) 간호사’로 불리는 이들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로 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는 의사 업무 5가지 이외의 의료 행위에 대해선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식게 수호자🥇미게 지박령🥉큰게 좋아🥇미코의 잡담왕🥈유게 공무원🥉할인 경보📝게시판 소유자✨️🥉에로게 심심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