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행객 전자기기 불심검문할 수 있다
- BarryWhite
- 조회 수 194
- 2024.05.12. 12:12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135
중국 당국이 불시에 전자기기를 검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즉, 법원의 허가 등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안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이 언제든 공안 당국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등을 불심검문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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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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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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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개껌무한디스펜서
글쓴이
BarryWhite
개껌무한디스펜서 님께
2등 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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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고슴도치 님께
3등 미코총통
글쓴이
BarryWhite
미코총통 님께
2024.05.12. 12:30
2024.05.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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