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 BarryWhite
- 조회 수 623
- 2024.05.30. 23:55
https://www.etnews.com/20240530000408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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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등 PaulB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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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PaulBasset 님께
PaulB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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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PaulBasset 님께
2등 Pong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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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Pongdang 님께
3등 Mr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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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om™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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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MrGom™ 님께
개껌무한디스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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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개껌무한디스펜서 님께
2024.05.31. 00:13
2024.05.31. 00:16
2024.05.31. 00:20
2024.05.31. 00:29
2024.05.31. 00:24
2024.05.31. 02:04
2024.05.31. 06:38
2024.05.31. 06:38
2024.05.31. 11:15
2024.05.31. 08:35
2024.05.31. 11:15
오 그럼 이제 시청료 안내기 더 쉬워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