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BMW·테슬라 등 17개사에 과징금 115억원 부과..안전기준 ‘부적합’ 1년 간 안전기준 관련 리콜 시행 후속조치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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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10:10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조사 및 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이다.
국토부는 2021년 6월~2022년 5월 안전기준 관련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 29건에 대해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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