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에 2억 100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취사병고동빈
- 조회 수 110
- 2020.03.24. 19:29
소송가액이 2억10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법원의 합의재판부 판단을 받으려는 목적 때문이다. 소송가액을 2억원 이하로 소송을 접수하면 단독 판사 재판부에 배당된다. 만약 재판 진행 중에 금액이 더 늘어나면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산하 자치구에서 집계되는 손해액을 계속해서 집계한 뒤,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4
1등 Havokrush
글쓴이
취사병고동빈
Havokrush 님께
Havokrush
취사병고동빈 님께
2등 좋아요누르는따봉도치
2020.03.24. 19:37
2020.03.24. 19:39
2020.03.24. 19:40
2020.03.24. 19:42
2억만 뜯어낼 리는 없을 거 같은데
2억짜리로 계속 쳐서 받아내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