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권고로 병역법 개정 예정
- Aimer
- 조회 수 199
- 2020.06.01. 20:02
국제노동기구(ILO)는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는 강제노동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은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음.
그래서 국방부는 앞으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함.
그 선택권이란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입영대상자를 상대로
1. 군대갈래?
2. 공익갈래?
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고 함.
2번을 선택해도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므로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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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 또 태클 걸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