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딥페이크 무죄에 형사보상금 신청
- BarryWhite
- 조회 수 220
- 2024.09.19. 13:02
7년 전 한양대 재학생이던 이 모 씨는 지난 2017년 같은 학과 친구와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에 걸쳐 제작했는데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합성 사진이 발각되면서 2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기소 당시엔 딥페이크 성 착취를 범죄로 볼 법이 없어, 음란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적용하는 '음화제조교사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지난달 12일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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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새끼들도 고개를 가로 젓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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