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A 선수,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서류 조작 의혹
- BarryWhite
- 조회 수 39
- 2018.10.24. 01:28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003&aid=0008872120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체육 분야에서 34개월간 근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
.
.
A 선수는 비시즌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증빙된 사진을 검토한 결과 A 선수가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12월18일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로 운동장이 온통 눈밭이었다.
하지만 정작 A 선수가 첨부한 사진은 눈은 커녕 푸른 잔디가 드러난 운동장에서 정상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구름의 위치나 모양, 축구장비, 복장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날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제출했다.
=================
면제받았으면 봉사활동은 해줘야지 새끼야...
🥇소식게 수호자🥇미게 지박령🥉큰게 좋아🥇미코의 잡담왕🥈유게 공무원🥉할인 경보📝게시판 소유자✨️🥉에로게 심심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