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미로보는 통관 프로세스
- Futuristics
- 조회 수 1202
- 2019.11.11. 14:21
- 입항보고 제출 : 당신의 소중한 미미기기를 실은 항공 / 선박이 언제 대한민국에 도착할지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 입항 적하목록 제출 ; 당신의 소중한 미미기기를 포함 그 항공기에 실려있는 다른화물 전체 목록 제출을 의미합니다.
- 입항적하목록 심사완료 : 세관이 목록 제출건을 처리완료했음을 확인합니다.
- 입항적하목록 정정 : 이후 무언가 정정할것이 있어 관세법인이 정정했습니다.
- 하기신고 수리 ; 비행기나 선박에서 해당 화물을 내리는걸 허가했습니다.
- 보세운송 허가 ; 항구에서 세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문 보세운송을 위해 허가 받는 절차로, 선박운송에 주로 해당합니다.
- 이적허가 : 특정 계류장으로 이동을 위한 허가를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 통관 목록 제출 ; $200 미만의 자가 사용목적의 간이 통관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 선심사를 진행합니다.
- 목록 통관 심사완료 ; 제품명등에서 특별한 블랙리스트 필터에 걸리지 않아서 시스템상 통과되었습니다.
- 반입신고 : 세관에서 실제 물건 확인을 위해 장치장에 반입되었습니다.
- 지정장치장 이동 (검사장) : 축하합니다. 많고 많은 화물중 여러분의 미미기기가 하필 정밀검사에 당첨되었습니다.(+2일 소요) 물건 뜯는 두근거림은 세관원님이 먼저 누리고, 세관 테이프가 붙은 화물을 받게 되실 예정입니다.
- 세금납부통보 : 관세 내놓으세요. 특송전문업체는 미리 대납후 물건받는 단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카카오뱅크등 제외)에서 국세 납부메뉴에 들어가보면 금액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송업체 혹은 판매자가 대납을 하기로 협의했는데 납부해버리면 지독하게 귀찮은일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 반출신고 : 세관 검사가 전부 종료되어 반출되었습니다.
- 배송업체인계 ; 특송전문업체는 시간대별 정해진 셔틀을 타고 지역사무실로 이동하며, 일반 택배사는 오후 6시기점으로 보통 택배사에 인계되어 다음날 이동합니다. (다만 통관완료시점이 늦은 저녁이면 다음날 저녁 6시에 이동시작 합니다.)
정보추 드립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