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1심 뒤집고 2심서 실형
- BarryWhite
- 조회 수 85
- 2020.01.03. 19:31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3/2020010302429.html
이후 열린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신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소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병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내면에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이 형성됐는지 여부는 가정환경,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관해 법원이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통상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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