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탄 차에 욕설하고 손으로 '쾅쾅'…법원 "폭행 혐의 무죄"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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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6. 23:40
https://m.yna.co.kr/view/AKR20200123184800004?input=fb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무언의 협박죄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폭행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며 "폭행이 신체에 닿는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나, 사람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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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