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장례·결혼식장 '집합제한' 명령(종합)
- 기변증
- 조회 수 71
- 2020.06.01. 15:37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47618?sid=102
명령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 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선별했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댓글
1
1등 BarryWhite
2020.06.01. 16:16
사실상 방역 검사 맡고 영업하란 의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