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장례식장·물류·콜센터 '방역준수' 명령 연장
- 기변증
- 조회 수 37
- 2020.06.14. 16:47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76755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