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보다’ 초강수…스쿨존 ‘차량통행 전면금지’
- 신규유저
- 조회 수 213
- 2020.06.18. 22:10
[앵커]
이른바,`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된 뒤에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계속되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예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의정부시는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에 확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54479
댓글
16
1등 기변증
2등 Havokrush
탈퇴한회원
Havokrush 님께
Havokrush
탈퇴한회원 님께
탈퇴한회원
Havokrush 님께
Havokrush
탈퇴한회원 님께
탈퇴한회원
Havokrush 님께
Havokrush
탈퇴한회원 님께
Badger
Havokrush 님께
Havokrush
Badger 님께
3등 F9F
창환
아삭
말티즈는참지않아
회로
김뉴비
2020.06.18. 22:10
2020.06.18. 22:22
2020.06.18. 23:06
2020.06.18. 23:08
2020.06.18. 23:10
2020.06.18. 23:11
2020.06.18. 23:12
2020.06.18. 23:13
2020.06.19. 00:26
2020.06.19. 06:00
2020.06.18. 22:22
2020.06.18. 22:28
2020.06.18. 22:40
2020.06.18. 22:44
2020.06.18. 23:00
2020.06.18. 23:45
결국 이렇게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