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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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16: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44751?sid=102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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