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 출석조사만 받아도 '입건' 된다
- 신규유저
- 조회 수 185
- 2020.09.10. 22:41
개정안에서는 피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하면 바로 입건하도록 규정했다.
검사나 경찰이 실질적 수사행위를 하면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출석조사를 받아도 수사관이 조사자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지 않을 수 있고, 내사 종결을 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68825
댓글
6
1등 blackswan
2등 해군
3등 핏빛토끼
canond5100
마물
아삭
2020.09.10. 22:49
2020.09.10. 23:00
2020.09.10. 23:55
2020.09.10. 23:55
2020.09.10. 23:58
2020.09.11. 01:22
악용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