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징역 1년…법관재량으로 최저형량
- 기변증
- 조회 수 143
- 2020.10.15. 20:38
댓글
3
1등 말티즈는참지않아
2등 MrGom™
3등 PrismBlack
2020.10.15. 20:44
2020.10.15. 20:46
2020.10.15. 20:49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 언론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살길이 막막해진 A씨가 범죄에 손댔다가 징역형에 처해질 처지에 몰렸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영국 BBC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사건을 다시 심리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뭔가 논란이 되면 결과가 바뀌는 그런것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법 위에 여론이 있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ㅠㅠ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돈도 가로챘다라..
평소에 살아온 행실이 보이는데요 저런사람은 분명히 여죄도 많을꺼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닐진데 상습 범죄자임에도 먹을꺼 훔쳤다고 눈치보기로 형량을 깎아주네요.
이게다 큰 도둑, 중범죄자들을 약하게 처벌하니 역차별이 생겨버려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