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연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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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12:42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만
부가세 간이 과세 적용 대상이었는데 범위가 1.5배 이상 넓어졌네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1년을 6개월로 나눠서 2번)
반면에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 납부 해도 됩니다
또한 매출세액의 계산에도 실제액의 10%을 곱한 금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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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할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