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성인지 교육
- 무야호
- 조회 수 307
- 2021.04.15. 19:18
댓글
18
1등 띠링
2등 [GalaxyS21+]늙은이
3등 Havokrush
두유
seohyun212
포인트봇
seohyun212 님께
best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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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못하는공학도
이토마유키
루시우
Anesthesia
best Tac
추운게좋아
Tac 님께
UBUN
Tac 님께
Tac
UBUN 님께
UBUN
Tac 님께
잔고부족
2021.04.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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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20:37
2021.04.15. 20:39
2021.04.15. 21:10
성매매 피해자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매매 여성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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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23:39
2021.04.15.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