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력 다툼에 의한 여초식 정치질은 차라리 애교였네요.
- Havokrush
- 조회 수 367
- 2021.05.05. 10:40
아예 저런 식으로 사상 자체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할 정도면 말이죠 ㅋㅋㅋㅋㅋㅋ
젠더 갈등이라는 소재만 다를 뿐이지, 저게 간첩, 사이비하고 다를 게 뭔지 ㅋㅋ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323&lsiSeq=230361#0000
그나마 교육기본법 위반이 있을 거 같기는 한데, 법알못이라 맞는 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제2장 제14조, 제3장 제17조의2, 제17조의4 정도...?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가 봤을때는 명백히 위법인데... 이거 고발이 가능한건지... 다 숙청해야합니다 ㅠㅠ
제일 궁금한게... 처벌 조항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