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쿠팡 로켓 모바일 단통법 위반…골목상권 침해"
- [성공]함께크는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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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17:49
어제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질의내용>
질문 :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 카드 할인 등 사은품 제공하게 돼 있는데 쿠팡은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카드 즉시 할인까지 포함해 15%가 훨씬 넘는 액수의 추가 지원금을 줬다.
답변 : 지금 말씀 주신 사안은 방통위 조사 중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질문 : 방통위 현장 점검에 응하지 않았다. 처음 위반 사실 숨기려고 협조 안 한 거 아니냐
답변 : 조사 세부 사항은 따로 확인해보겠다.
질문 : 국감에 나올 때는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나와야 한다. 가이드라인 위반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이통사 통신 대리점 사업에서 철수하라. 골목 상권 침해다.
답변 :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지만, 로켓 모바일 서비스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서 출시된 언택스 서비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
쿠팡이 지난해 7월부터 로켓 모바일이라는 서비스를 개시.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은 KT, LG유플러스, 알뜰폰 등 다양한 통신사를 비교한 뒤 자급제 폰을 구매할 수 있다.
당일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도 지원된다.
이를 놓고 골목 상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해 9월 이통사에 쿠팡 같은 대기업과의 통신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KMDA : 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들이 속한 단체.
오픈마켓 등지에서 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걸 본격적으로 단속하나 봅니다.
국정감사 내용이지만 핸드폰 구매 관련 내용이니까 문제 없겠....죠?
의원 이름이나 당명이 안나오면 되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