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부동산 관련 잘 아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익명의 미붕이
- 조회 수 211
- 2022.06.15. 13:13
원룸 전세 살던 중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중도해지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살 곳이 있어서 전세금이 급한건 아닙니다
복비관련한 문제는 아니고요(중도해지이므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복비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음)
1. 집이 비어있는 사이 부동산에서 연락도 없이 방보러 온 사람과 집안에 들어가 방을 보고 갔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2. 집보러 온사람이 급하게 구하고 있었는지 바로 내일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달라는대로 해야 하는지(주말까지면 모를까 내일은 좀..)
3. 중도해지의경우 따로 부동산 or 집주인과 안만나도 되는지.. 그러니까 뭐 해지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 없이(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하면 복비만 주고 전세금 받기만 하면 되는지)
댓글
저는 연장해서 살다가 방을 빼본 경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1. 저는 제가 먼저 짐 다 빼고 집주인과 부동산에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저러면 안되죠.
2. 법과 원칙이 아닌 협의의 문제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3. 해지계약은 따로 필요없을것 같고, 복비 주시고 보증금 받으신 후 필요시 영수증 정도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