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관세청 해외직구 프로세스는 한번씩 정독해보세요.
- Futuristics
- 조회 수 506
- 2022.10.05. 20:47
https://www.customs.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58992030821
꽤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개인통관부호 도용하는사람 처벌규정도 생성되어서..
구매대행시 남의 통관부호로 남의 물건 대충~ 통관하는사람도 처벌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기류는 형식인증등의 문제가 있어서 실수로 구매했거나 잘못주문했어도 1년간 못팝니다.
댓글
6
1등 Stellist
글쓴이
Futuristics
Stellist 님께
Aimer
Stellist 님께
글쓴이
Futuristics
Aimer 님께
Aimer
Futuristics 님께
2등 ProjectZer0
2022.10.05. 20:48
2022.10.05. 20:49
2022.10.05. 20:51
2022.10.05. 20:54
2022.10.05. 21:02
2022.10.05. 20:52
면세기준 $150은 언제 올려줄까요...
쌍팔년도에 정한 금액기준을 아직도 고수하다니...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