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잘못 판정받아 현역 2년 복무…法 "국가가 배상하라"
- BarryWhite
- 조회 수 41
- 2018.10.23. 11: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3/2018102301056.html
의과대학을 나온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를 받으며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했지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의사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하다 의무장교 현역으로 자원했고, 2015년 2월 입대해 중위로 임관했다.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서야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전역처리 됐다. 이에 A씨는 "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는데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 복무를 했다"며 지난해 7월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서야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전역처리 됐다. 이에 A씨는 "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는데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 복무를 했다"며 지난해 7월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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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아니라 장교였군요.
그래도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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